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주민에게 업적 홍보용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진훈 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 메시지만 허용할 뿐 동영상은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는 동영상이 링크된 만큼 허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주민에게 업적 홍보용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진훈 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 메시지만 허용할 뿐 동영상은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는 동영상이 링크된 만큼 허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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