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19일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1년 9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위 통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수면내시경용 주사를 맞는 등 지난해 7월까지 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장기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1년 9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위 통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수면내시경용 주사를 맞는 등 지난해 7월까지 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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