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의 은닉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 등으로 검찰 공무원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넨 업자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2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3월께 동업자로 알려진 B(지명수배)씨와 함께 자신들이 추진하는 경북 김천시 대신도시개발사업지구 삼애원(한센인 마을) 사업과 관련, 대구지검 서부지청 C(54·구속) 전 서기관에게 2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최근 1심 선고가 난 ‘조희팔 측근 횡령·배임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 여부를 앞으로 항소심 구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2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3월께 동업자로 알려진 B(지명수배)씨와 함께 자신들이 추진하는 경북 김천시 대신도시개발사업지구 삼애원(한센인 마을) 사업과 관련, 대구지검 서부지청 C(54·구속) 전 서기관에게 2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최근 1심 선고가 난 ‘조희팔 측근 횡령·배임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 여부를 앞으로 항소심 구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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