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영덕군수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울릉·영덕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채무를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준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울릉군수 후보로 출마하며 채무 30억 8천여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구고법은 이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51) 경북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인의 법정 진술이 CC(폐쇄회로)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한 만큼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원심을 파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채무를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준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울릉군수 후보로 출마하며 채무 30억 8천여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구고법은 이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51) 경북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인의 법정 진술이 CC(폐쇄회로)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한 만큼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원심을 파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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