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또 확성기 등을 이용해 주장하는 바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 학교, 주거지 등에서 큰 집회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소음으로부터 학습권 침해, 업무 및 수면방해 등의 피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권리와 상대측 주민들의 평온권과의 균형, 배려가 필요한 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이러한 상충되는 법익의 균형을 위해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주거지역, 학교 등은 주간 65dB(데시벨), 야간 60dB,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집회참가자들은 소리의 강도를 조금만 낮춘다면 소음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주장을 적법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시민들도 그들의 주장을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어 집회 참가자나 시민들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라 본다.
이와 같이 서로를 배려하는 선진 시위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얻을 수가 있고, 상생하는 아름다운 이웃으로 꽃도 피울 수가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목소리가 크면 얻는 게 많고 작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고 산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의식을 이제는 버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
최헌수(상주경찰서 경비계 경사)
그렇지만 최근 학교, 주거지 등에서 큰 집회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소음으로부터 학습권 침해, 업무 및 수면방해 등의 피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권리와 상대측 주민들의 평온권과의 균형, 배려가 필요한 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이러한 상충되는 법익의 균형을 위해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주거지역, 학교 등은 주간 65dB(데시벨), 야간 60dB,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집회참가자들은 소리의 강도를 조금만 낮춘다면 소음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주장을 적법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시민들도 그들의 주장을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어 집회 참가자나 시민들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라 본다.
이와 같이 서로를 배려하는 선진 시위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얻을 수가 있고, 상생하는 아름다운 이웃으로 꽃도 피울 수가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목소리가 크면 얻는 게 많고 작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고 산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의식을 이제는 버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
최헌수(상주경찰서 경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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