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명예훼손)로 박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한 인쇄업체에서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여 장을 인쇄하고 37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이 관련 수사를 벌이자 항의하는 뜻으로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 사료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박씨에 대한 소송대리를 결정하고, 법률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박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한 인쇄업체에서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여 장을 인쇄하고 37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이 관련 수사를 벌이자 항의하는 뜻으로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 사료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박씨에 대한 소송대리를 결정하고, 법률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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