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0일 새벽시간에 민간 주택에 침입,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소속 상병 A(여·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하는 범행을 했고 재물 파손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경북 칠곡군 B씨의 빌라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집안에 들어가 정수기, 냉장고, TV 등 7개 물품을 부숴 8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재판부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하는 범행을 했고 재물 파손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경북 칠곡군 B씨의 빌라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집안에 들어가 정수기, 냉장고, TV 등 7개 물품을 부숴 8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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