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농업인 등 21명 기소
경북도가 특화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광범위하게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농기계 판매업자등은 지역 특화사업에 지원하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 등을 편법을 동원 부정 수급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영천시 농민 A(53)씨와, B(61)씨 등 농기계 판매업자 2명을 비롯해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농민, 농기계 판매업자, 농사시설 공사업자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 ‘친환경 유기농’ 작목반을 구성해 농기계 구매 보조금 1억 4천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기계 판매업자들은 농민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챘다.
대구지검은 영천에서만 10억 9천여만 원의 보조금이 부정수급 된 것으로 파악했다.
남승현기자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영천시 농민 A(53)씨와, B(61)씨 등 농기계 판매업자 2명을 비롯해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농민, 농기계 판매업자, 농사시설 공사업자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 ‘친환경 유기농’ 작목반을 구성해 농기계 구매 보조금 1억 4천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기계 판매업자들은 농민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챘다.
대구지검은 영천에서만 10억 9천여만 원의 보조금이 부정수급 된 것으로 파악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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