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몰래 전세계약 체결 손실 입힌 관리인 징역 1년
건물주 몰래 전세계약 체결 손실 입힌 관리인 징역 1년
  • 남승현
  • 승인 2015.05.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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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건물주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가구주택 관리인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의로 체결한 3건의 전세계약으로 건물주에게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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