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건물주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가구주택 관리인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의로 체결한 3건의 전세계약으로 건물주에게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재판부는 “임의로 체결한 3건의 전세계약으로 건물주에게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