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주겠다며 보증금을 달라고 속이고 이를 가로챈 혐의로 H(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13년 9월 17일 대구 북구에서 K(여·31)씨에게 “인터넷 홍보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매월 50만원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속여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13년 9월 17일 대구 북구에서 K(여·31)씨에게 “인터넷 홍보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매월 50만원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속여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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