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사업 자금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사업 자금으로
  • 김무진
  • 승인 2015.06.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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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여원 챙긴 입주자 대표 ‘덜미’
수억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자신이 보관하던 아파트 관리비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K(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3월 11~17일 자신이 보관 중이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정기예금 계좌 3개를 임의로 해지한 뒤 1억7천524만원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지난해 4월 18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관리계좌에서 승강기 공사대금 5천329만원을 인출해 3천200만원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총 2억724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임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 등 4명이 관리비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지난해 2월 회장으로 선출된 K씨도 관리비 통장과 인감도장을 한꺼번에 보관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씨는 아파트 감사가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판매업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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