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판매업주(본지 4월 17일 6면 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고객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판매업주 K(여·31)씨를 사문서 위조·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중고 판매업자 A(36)씨도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여년동안 손님 K(여·25)씨 등 198명에게 신규로 회선을 하나 추가적으로 가개통한 뒤 기존 휴대전화의 회선 번호와 새 휴대전화의 회선 번호를 맞바꾸는 에이징 방법을 추천하면서, 가개통 번호를 지우지 않고 이들의 인적 사항과 신분증을 몰래 이용해 스마트폰 312대(출고가 기준 3억원 상당)를 신규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A씨에게 20~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넘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K씨로부터 장물인 줄 알면서도 스마트폰 129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대구 중부경찰서는 고객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판매업주 K(여·31)씨를 사문서 위조·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중고 판매업자 A(36)씨도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여년동안 손님 K(여·25)씨 등 198명에게 신규로 회선을 하나 추가적으로 가개통한 뒤 기존 휴대전화의 회선 번호와 새 휴대전화의 회선 번호를 맞바꾸는 에이징 방법을 추천하면서, 가개통 번호를 지우지 않고 이들의 인적 사항과 신분증을 몰래 이용해 스마트폰 312대(출고가 기준 3억원 상당)를 신규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A씨에게 20~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넘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K씨로부터 장물인 줄 알면서도 스마트폰 129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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