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남편이 바람 피웠다” 농기계 불지른 70대 女 입건
“별거 중 남편이 바람 피웠다” 농기계 불지른 70대 女 입건
  • 김무진
  • 승인 2015.06.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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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에 격분, 농기계 등에 불을 지른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별거 중인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남편의 차량을 부수고 농기계에 불을 지른 혐의로 C(여·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30일 정오께 대구 동구 진인동 길가에 주차돼 있던 남편 S(68)씨의 1t 화물차량 유리창을 망치로 부순 뒤 적재함에 실려 있던 농기계 관리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기름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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