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여학생 성매매 강요 20대 2명에 징역형 선고
가출여학생 성매매 강요 20대 2명에 징역형 선고
  • 남승현
  • 승인 2015.06.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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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10대 가출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다며 담뱃불로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2)씨 등 20대 두 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 상처는 장래에도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10대 여성에게 20여 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담뱃불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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