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강 증거자료 설명도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49)씨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50여 분 동안 새로 보강된 증거자료와 구형 이유 등을 설명했다.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의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49)씨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50여 분 동안 새로 보강된 증거자료와 구형 이유 등을 설명했다.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의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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