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9일 야산에 있는 나무를 불법으로 벌목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의 한 관광호텔 임원급 A(4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할 지자체의 조림 명령에 따라 400그루 이상 나무를 다시 심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야산에 심어진 벚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 280여 그루를 호텔 직원 등을 동원해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승현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할 지자체의 조림 명령에 따라 400그루 이상 나무를 다시 심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야산에 심어진 벚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 280여 그루를 호텔 직원 등을 동원해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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