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72%, 상고법원 설치 찬성
대구 변호사 72%, 상고법원 설치 찬성
  • 남승현
  • 승인 2015.06.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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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가장 높은 찬성률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9일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에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43명 가운데 72.7%인 104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29명이었다.

8명은 대구에도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조건 등이 충족 될 경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명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은 연간 3만6천여건의 많은 사건 부담에서 벗어나 법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고 상고법원은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분한 판결 이유 등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충실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동안 대법원은 재판 건수가 폭주하는데도 인력이 제한된 탓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교통사고 위반으로 7만원짜리 ‘딱지’를 받고도 정식 재판을 청구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소한 사건이 늘어나는 등 2014년 기준으로 대법원에서 다룬 3만7천여 사건 중 약 30%가 벌금형이었다.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대한변협이 그동안 반대입장을 보인 가운데 지난달 18일 서울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불거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구변호사회 설문조사에서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다수의견으로 나오면서 변호사들 사이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법안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건’ 또는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하고, 나머지는 상고법원이 맡도록 규정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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