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원 상당 판매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가짜 석유 12만ℓ를 만들어 판 혐의로 주유소 업자 L(51)씨를 구속하고 공범 H(여·51)씨와 또 다른 업자 J(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경북 영천과 고령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 1월부터 한달 동안 등유와 경유를 2대8 비율로 섞은 가짜 석유 12만ℓ(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H씨 역시 경주와 구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L씨와 짜고 유류 구입과 매입·매출 등 장부 관리를 도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1t 화물트럭 적재함에 불법으로 여과장치를 설치하고 등유와 경유 혼합 여부를 알려주는 등유식별제를 제거한 점이 합동 단속 과정에서 드러나 덜미가 잡히게 됐다.
또 L씨는 선박용 경유 1만2천ℓ(840만원 상당)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기 위해 탈색해 보관하고 있기도 했다.
또 다른 주유소 운영업자인 J씨는 지난 4월 경주 자신의 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를 3대7 비율로 혼합해 1만1천ℓ(1천320만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 일당과의 공범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L씨는 경북 영천과 고령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 1월부터 한달 동안 등유와 경유를 2대8 비율로 섞은 가짜 석유 12만ℓ(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H씨 역시 경주와 구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L씨와 짜고 유류 구입과 매입·매출 등 장부 관리를 도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1t 화물트럭 적재함에 불법으로 여과장치를 설치하고 등유와 경유 혼합 여부를 알려주는 등유식별제를 제거한 점이 합동 단속 과정에서 드러나 덜미가 잡히게 됐다.
또 L씨는 선박용 경유 1만2천ℓ(840만원 상당)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기 위해 탈색해 보관하고 있기도 했다.
또 다른 주유소 운영업자인 J씨는 지난 4월 경주 자신의 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를 3대7 비율로 혼합해 1만1천ℓ(1천320만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 일당과의 공범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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