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지도 간행 쉬워진다
민간 지도 간행 쉬워진다
  • 승인 2015.06.10 09: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 항목·수수료 대폭 줄여
민간사업자가 지도를 간행할 때 받는 간행심사 항목이 대폭 줄었다.

간행심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지도 등을 사용해 민간업자가 지도책자, 내비게이션, 온라인 지도 등을 간행해 판매, 배포하는 경우 지도의 정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 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항목을 16개에서 4개로 줄이고 심사 수수료도 절반 가까이 인하하는 내용으로 ‘지도 등의 성과심사 업무처리규정’을 바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업자가 내는 지도에 대해서 △ 군사보호시설과 국가보안목표시설 등 보안사항 표시여부 △ 하천, 교량,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의 위치와 표현의 적정성 △ 공공기관 등 주요 건물의 위치와 표현의 적정성 △ 행정구역 경계와 이름의 정확한 표기 등 4가지 항목만 심사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또 1대 1000부터 1대 100만까지 축척별로 각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분야 중급기술자 1인의 노임단가’의 14∼20%였던 간행심사 수수료도 7∼10%로 약 50% 인하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