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햇살론, 대출 취급지역 제한 완화
저축은행 햇살론, 대출 취급지역 제한 완화
  • 강선일
  • 승인 2015.06.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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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본·지점을 둔 저축은행들도 앞으로는 경북이나 강원지역 사업자에 대해 햇살론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운영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103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총 1천469건의 건의를 받고, 이 중 관행·제도개선 1천81건 중 796건의 회신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햇살론 사업자 대출의 취급지역 제한 완화 등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중 391건을 수용해 49%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구에 본·지점을 둔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영업구역이 대구·경북·강원이라도 대구신용보증재단 관할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에게만 햇살론 취급이 가능했지만(경북·강원지역 사업자에게는 햇살론 취급 불가능), 앞으로는 영세사업자 지원이란 정부 정책에 맞춰 영업구역내 모든 사업자에게 햇살론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역신보재단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햇살론 사업자 대출 취급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이밖에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가 같은 계열사인 은행에 금전을 예치하는 경우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돼 일정규모의 담보를 확보토록 돼 있는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담보확보의무 대상’을 제외하도록 감독규정 개정 추진 △고객이 동시에 여러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각 상품마다 작성해야 하는 동일 서류 최소화 등 가입절차 간소화 개선 등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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