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9세)이 밥을 늦게 먹는다거나 친어머니에게 가고 싶어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잔인하게 폭행하고 자살까지 시도하도록 강요한 계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의붓어머니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을 했다”며 “이런 폭력은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이어져 피해자들을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만들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남승현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의붓어머니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을 했다”며 “이런 폭력은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이어져 피해자들을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만들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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