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운전하면서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 또는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지금은 DMB 시청·조작으로 인한 과실비율을 따지는 규정이 없었다.
또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은 15%포인트 더해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의 사고 때 운전자 과실비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를 충돌했을 때, 이륜차가 통행금지된 횡단보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운전자 과실비율 100%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은 사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연합뉴스
또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은 15%포인트 더해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의 사고 때 운전자 과실비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를 충돌했을 때, 이륜차가 통행금지된 횡단보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운전자 과실비율 100%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은 사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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