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폴리스 점자블록, 설계부터 잘못”
“대구테크노폴리스 점자블록, 설계부터 잘못”
  • 김주오
  • 승인 2015.07.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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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대경본부, 발주 당시 관련법 지침 위반 드러나

책임 전가에 급급…자료 공개도 피해 ‘비난 확산’
사업비 1조7천233억원 투입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보도에 설치한 장애인 점자블록이 법규를 위반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추가 사업비 등이 수십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막대한 혈세낭비란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위반해 시공하고도 LH 대구경북본부와 LH 테크노폴리스사업단은 관련법 적용시 설치오류는 없다고만 발뺌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LH 테크노폴리스사업단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2009년 11월 최초 제정돼 테크노폴리스 발주시점(2008년 9월∼2009년 5월)을 감안시 지침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발주 당시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관련법 적용시 설치오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은 2000년 11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 제정돼 있었으며 특히 소급적용이 아니라 점자블록 설치관련법 규정되로 적용하라고 돼 있어 LH 테크노폴리스사업단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보행동선을 정중앙 설치를 해야한다는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규정에는 선형블록은 점형블록과 연계할 때 또는 보도에서 방향을 유도할 때 중앙에 설치한다고 돼 있고 LH 주장은 방향을 전환시 유도하는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돼 이 또한 거짓 주장이다.

이 밖에도 유도블록에서 보행동선으로 방향전환시 점형블록 4개 사용 기준은 발주 당시의 법 근거기준은 없다고 했으나 자신이 공개한 일부 자료에서 점형블록이 4개가 사용됐는데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수십억원의 혈세낭비가 예상되는데도 LH 대구경북본부와 LH 테크노폴리스사업단에서는 책임전가에만 급급하고 일부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공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1월 21일 1단계 준공인가를 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 공공기관들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혈세낭비의 주역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가 지난달 30일 대구시에 준공인가권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감사를 요청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김수원 집행위원장은 “1조7천여억원을 들여 조성한 대구테크노폴리스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위법과 부실공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승인을 해 줬다”면서 “이는 공기업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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