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판돈 도박판 조폭 등 41명 검거
수십억 판돈 도박판 조폭 등 41명 검거
  • 김무진
  • 승인 2015.09.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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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식당·야산 등서
가정주부 상대 운영
보호비·이자 등 명목
수억원 부당이득 챙겨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수십억원 판돈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두목 등 대구지역 4개 조폭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주택가와 식당 야산 등에 불법 도박장을 차려놓고 이자와 보호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대구 내당동파 두목 K(49)씨와 동구연합파 추종세력 K(45)씨, 내당동파 전 고문 L(52)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도박에 참가한 혐의로 서부파 두목 K(53)씨와 내당동파 행동대장 P(48)씨, 가정주부 L(여·54)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당동파 두목 K씨는 지난 4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대구지역 식당과 야산 등에 도박장을 개장한 뒤 자신의 조직원들을 돈을 걷는 ‘상치기’,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화투패를 배분하는 ‘마개(딜러)’ 등으로 역할을 분담시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여 보호비와 이자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구연합파 추종세력 K씨는 올 2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팔공산 비닐하우스 등지에 도박장을 개장한 뒤 총책과 마개 등을 고용, 도박에 참가한 가정주부들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성동파 전 고문 L씨 역시 도박장 운영과 함께 도박 가담 주부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 1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조폭들은 주로 주부들을 유인해 한판에 수천만원의 판돈이 걸린 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참가비와 자릿세, 보호비를 뜯어낸 것은 물론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꽁지’, ‘햇빛이자’, ‘대처비’ 등 하루 1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점규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마땅한 수입원이 없자 손쉽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조직 자금 운영을 위해 불법 오락실과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조폭 자금줄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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