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4일 장기요양급여를 직원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 수급한 혐의로 대구 북구 한 노인복지센터 대표 K(48)씨를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10여명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거나 퇴직한 직원의 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5천8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10여명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거나 퇴직한 직원의 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5천8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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