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에 발목 잡힌 한국경제
귀족노조에 발목 잡힌 한국경제
  • 승인 2015.09.14 17: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호정 소설가
노사정이 뒤늦게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이 극적으로 이뤄졌다고 발표되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그간 쟁점이 되어왔던 ‘해고를 쉽게 하는 일반해고의 기준설정과 임금피크제도입을 위한 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에 관한 지침제정이나 입법과정에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에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관한 합의는 아무것도 없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아예 논의자체를 거부해왔던 노동계가 협의해보자고 돌아선 것을 대타협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 전도가 순탄치 않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5대 노동개혁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쟁점인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는 입법대신 정부지침으로 대체하겠다고 공표한바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현행법을 두고 정부지침만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려면 시간낭비와 소송비 등의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사용자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5단체도 ‘불공정한 노동관련 법규를 그대로 두고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며 ‘정부지침형태가 아닌 법률개정을 통해 노동개혁을 확실히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청년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 모여 국회와 노조를 겨냥해 ‘노동개혁의 시작은 두 양심불량집단의 양심선언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연장에 대비해 기업들은 이미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다,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실업자들의 절망이 고착 된다’며 고용과 해고의 유연화논의자체를 거부하는 노조를 비난해왔다.

이처럼 강성귀족노조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개혁의 상징이자 출발점이 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도입을 서두르면서 공공기관장들이 막강한 노조의 위력에 휘둘려 상상도 할 수 없는 뒷거래를 하고 있어 노동개혁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임금피크제에 도장을 찍을 테니 별도의 임금인상과 승진, 보직 확대 등을 보장하는 이면계약을 하자’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심지어 어느 공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이후 인건비여유분이 생기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을 올리기로 했다’는 예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뭣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지 공분을 금할 길이 없다.

임금피크제가 기상천외의 이면합의로 누더기가 돼버리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생기는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간데온데없고 결국에는 막강노조의 정년만 늘려 배를 불리게 될 뿐 노동개혁을 통한 우리경제의 재도약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비록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평가에 임금피크제도입 선착순가점제를 두고 연내에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임금인상률을 50%삭감하겠다고 했지만 공기관장들이 자리를 내놓는 한이 있어도 노조와 이따위 이면합의란 있을 수 없으며 관련기관장들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공공노조뿐만 아니라 적자를 보고 있는 대기업의 귀족노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금호타이어는 한 달째 파업으로 1천300억 원의 매출손실을 보고 있으며 그간의 노사협상에서 임금피크제연기와 내년도임금인상률 등 대부분의 노조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에도 금년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성과급을 1인당 150만원으로 확정해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파업을 하여 협력업체직원과 가족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재 파업에 돌입했거나 예고되고 있는 자동차, 조선, 타이어업계의 평균연봉은 7천만원이 넘고 현대자동차는 1억 원에 가까우며 조선업계의 경우 작년에 8조원의 적자를 보았음에도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노사정의 대타협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강성귀족노조는 근로자의 7.6%에 불과한 대기업, 공기업정도인데 그간 온갖 특혜를 다 누려온 이들과 이에 동조하는 야당이 92.4%의 무노조기업, 비정규직, 7포세대를 위해 한줌의 노동보국(勞動報國)도 못하겠다면 국민들은 내년총선에서 정부여당에 3분의2선을 확보해주어 이들을 배제시키고 4대개혁을 추진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