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도 전세임대 입주자격 생긴다
예비신혼부부도 전세임대 입주자격 생긴다
  • 김주오
  • 승인 2015.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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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까지 혼인신고 시 3순위

대학생 대상주택 면적 확대 추진

3인 이상 입주 시 최대 85㎡ 이하
국토교통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또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3인 이상 거주)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지난 1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2인 이상 입주시 60㎡ 이하→3인 이상 입주시 최대 85㎡ 이하로 확대 △1인이 거주하는 경우 일반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이하 → 50㎡ 이하로 10㎡ 확대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여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9·2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했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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