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 가속도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 가속도
  • 김상만
  • 승인 2015.10.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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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진 공청회 개최

울산시와 R&D 공동추진

내달 미래부에 신청 계획
경북도는 포항·경주 등 동해안 지역의 우수한 R&D기반을 지역산업과 연계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20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 1층 중강당에서 산·학·연 관계자,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특구 지정 필요성(당위성), 지정요건 검토, 특화산업, 특구 육성방안, 특구조성 및 개발계획 등 특구 육성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토론, 일반청중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안)에는 (가칭)동해안연구개발특구(이하 동해안특구)는 울산광역시, 포항·경주시 일원 6개 지구, 총면적 23.1㎢ (울산 10.7㎢, 경북 12.4㎢)에 첨단 에너지부품소재, 첨단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개발 등을 특화분야로 하여 육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경북은 포스텍 일원과 포항TP, 한동대, 동국대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R&D거점지구, 경주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와 R&DB단지 등 가속기기반 R&DB지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등 사업화 기술의 대량 생산을 위한 사업화촉진지구 등 3개 지구 12.4㎢를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구가 지정되면,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사업화와 창업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국비 약 100억원이 투입되고,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취득세 면제 등)이 주어진다.

특히, R&D성과를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자립형 창조생태계 조성으로 고용·생산 유발, 동해안권 주력산업의 기술고도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울산시와 R&D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하고, 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는 특구명칭을 포함해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보완한 후 11월중에 최종안을 마련,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미래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북도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동해안특구는 정량적 요건은 물론, 연구개발역량, 교통·정주여건 등 외국과 교류협력, 글로벌 기술경쟁력 등 정성적 요건도 다른 특구에 뒤지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005년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5곳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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