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산 효율화 필요성 지적
각 부처 등이 소유한 토지 중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방치된 ‘유휴 행정재산’이 3천여억원에 달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통한 국가재산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유휴 행정재산의 총 금액은 3천530억원으로, 이는 관리주체인 조달청의 한해 예산(2016년 예산안 3,497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며, 총 면적은 183만3천341㎡로 토지 1천244필지, 건물 74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이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그런데 조달청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해당 중앙관서 소유’라는 인식하에 행정 목적 미사용 재산까지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재산이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정 목적 부적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서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유휴 행정재산의 총 금액은 3천530억원으로, 이는 관리주체인 조달청의 한해 예산(2016년 예산안 3,497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며, 총 면적은 183만3천341㎡로 토지 1천244필지, 건물 74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이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그런데 조달청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해당 중앙관서 소유’라는 인식하에 행정 목적 미사용 재산까지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재산이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정 목적 부적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서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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