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은닉 혐의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내연녀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22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희팔 내연녀 A(55)씨에게 징역 3년, A씨의 지인 B(여·51)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할 돈이 세탁 과정을 거쳐 조희팔 주변 인물에게 전달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하기 1년여 전인 2007년 5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B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10억원을 건넸으며, B씨는 이듬해 A씨에게 이를 전달했다.
B씨와 A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B씨는 A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지난 22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희팔 내연녀 A(55)씨에게 징역 3년, A씨의 지인 B(여·51)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할 돈이 세탁 과정을 거쳐 조희팔 주변 인물에게 전달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하기 1년여 전인 2007년 5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B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10억원을 건넸으며, B씨는 이듬해 A씨에게 이를 전달했다.
B씨와 A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B씨는 A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