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에 ‘통학택시제도’ 도입
소규모 학교에 ‘통학택시제도’ 도입
  • 남승현
  • 승인 2016.01.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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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시스템 개선

병설유치원 현장체험에

통학버스 무상 지원도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통학버스 운영 시스템을 개선한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학기부터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의 현장체험학습에 통학버스를 무상 지원한다.

현재 학교 통폐합, 분교장 등으로 학생 통학이 힘든 소규모 학교에서 운행 중인 통학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소규모 초등학교 2곳에서 운행하던 통학버스를 소규모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등 유아 교육활동 지원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 통학차량 이용 학생수가 8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는 ‘통학택시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원한다.

통학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학부모 전원이 자녀를 직접 통학시키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도 가능하다.

이는 통학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인원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학교 통학차량 계약 방식도 개선, 학교 별로 체결하던 학교통학버스 계약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통합계약을 체결한다.

시교육청 권용탑 행정국장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학생 통학차량 운영 시스템을 개선, 학생 통학 편의는 최대한 제공하면서도 교육예산 절감과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말 현재 대구시교육청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총 19교에는 학생 통학용 차량(21~45인승)을 운영(직영 2교, 임차 17교)하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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