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고속道, 은행 탄력점포 운영 택배·경품행사 금융사기 조심해야”
“기차역·고속道, 은행 탄력점포 운영 택배·경품행사 금융사기 조심해야”
  • 강선일
  • 승인 2016.02.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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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정보 안내

사고시 보험사 견인 이용

은행, 귀중품 보관 서비스
금융감독원은 3일 설명절을 맞아 자동차보험, 은행 탄력점포 운영, 신용카드 해외사용 등 관련된 주요 민원·상담사례와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5가지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제3자 교대운전 대비, 자동차보험 특약 하루전 가입해야= A씨는 명절기간 중 형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했지만,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귀성 등을 위한 장거리 교대운전, 제3자 차량운전 등에 대비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단, 가입일의 24시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하려는 전날 가입이 필요하다.

◇차량고장 및 사고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 활용= B씨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대신 사설 견인차를 이용했다가 견인비가 30만원이나 나와 과다청구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예상치 못한 타이어 펑크,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출발전에 특약가입 여부 및 가입 보험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필수며 타이어 공기압, 오일·부동액 등 기본적 소모성 부품 등은 반드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 할 필요가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시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연휴기간에 영업하는 은행 탄력점포 이용= C씨는 직장인으로 은행 방문시간을 놓쳐 설날 필요한 신권을 교환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 설명절 연휴에도 영업하는 은행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설 연휴기간 중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탄력점포를 운영하며 간단한 입·출금, 신권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구은행과 농협 등은 설 연휴기간 중 고객 귀중품 등을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국민·우리·대구 등 5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교환,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입출금 등이 가능하다.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부정사용 유의해야= D씨는 해외여행 중 유명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잠깐 가방을 내려놓은 사이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현금서비스로 19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외여행시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해외에선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DCC서비스)할 경우 결제수수료(3~8%) 외에 환전수수료(1~2%)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해외호텔·렌트카 보증금(Deposit) 관련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서비스 이용 종료시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명절택배, 경품행사 빌미 금융사기 주의해야= 설명절 택배물량 급증을 악용한 금융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이스피싱도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 금융사기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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