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법 적용 하지마라
자의적 법 적용 하지마라
  • 승인 2016.03.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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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지방자치
연구소장
‘법 없이 사는 사람’이란 말이 있다.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다. 역설적으로 ‘법대로 하자’는 말도 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증거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약속된 기준에 따라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함이다.

사람의 본성을 찾으려는 성선설과 성악설은 정답이 없다.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문명이 새로운 변화를 거듭할수록 인간사회의 문제는 다양·복잡해진다.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최선의 장치 중 으뜸이 법이다.

법의 체계는 국민투표로 제정된 헌법을 상위로 두고 국회의 법률, 정부의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순으로 구성되어있다. 헌법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여타 법규들은 사회변화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개정이 용이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지만 상대적으로 국회의 권한도 막강해서 늘 양자 간에 권력의 줄다리가 팽팽하다. 정부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다. 하지만 말로는 국민들을 앞세우지만 하는 처사를 보면 자기 보따리 챙기기에 급급하다. 아무리 좋은 대통령의 정책도 국회의 협력 없이는 공염불이다.

대통령의 법률 제·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껄끄럽다. 다수당인 여당이 정부를 도우려 해도 자기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족쇄가 채여 옴짝달싹 못한다.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존립 보루인 ‘다수결의 원칙’이 깨어진지도 오래다.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희한한 짓을 했다.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생소한 ‘필리버스터’란 것을 내세워 텅 빈 본 회의장에서 말도 되지 않는 발언을 쏟아냈다. 합법적인 장치라고 하지만 이는 법 적용의 최악 상태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 본래의 취지를 생각지 않고 오랜 시간 끌기로 남의 이목을 모으려는 비열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4.13 총선과 공천, 자기과시 등 복합적인 정치계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보여주는 연출에 측은지심을 가진다. 만약 그들이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4년간 또 어떤 행태를 보여줄까. 불문가지다.

‘필리버스터’를 한 의원들이 거의가 비례대표요, 강성이다. 그들이 단순히 테러방지법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몇 날 동안 릴레이로 쇼맨십을 벌인 이들을 본 국민들의 입맛은 쓰디 쓸 뿐이다.

지켜야 할 법을 깔아뭉개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보자. 법원의 판결로 임의단체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조 전임자 전원 학교 복직, 사무실 지원금 반납 등 정부의 후속 조치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대형 조직체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정부의 법집행에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자들의 모임이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런데도 전유물인 버티기로 막무가내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눈 여겨 보는 것은 교육부의 지침을 적극 수행치 않는 일부 전교조 출신 진보 좌파의 성향을 가진 교육감의 행태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청의 행정을 책임진 교육감이 주민투표로 선출되었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자주 충돌하는 경우를 자주 봐 왔다. 그들은 전교조 조직의 도움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전교조 법외 노조 후속 조치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직선이든 간선이든 행정책임자는 국가의 법집행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정부는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교육부의 지시를 따라야 할 교육감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지만 매우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자기 정치적 입지와 사사로운 개인의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국가의 법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면 이는 주권자이자 그들을 선출한 주민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

그 동안 우리는 대형조직이 법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 왔지만 정부가 적극 대처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법 집행을 자의적으로 하는 정부의 행태도 고쳐져야 한다.

헌법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한다. 누구나 실정법은 지켜야 한다. 법을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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