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7.7%, 외부회계감사 안받아
전국 아파트 7.7%, 외부회계감사 안받아
  • 승인 2016.03.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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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얻어 회피
특별감사 등 대책 필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감사 대상의 7%가 넘는 단지들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5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9천9개 단지중 약 7.7%인 683곳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2013년 아파트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부실 문제가 확대되자 작년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에게 매년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전국의 외부회계감사 대상 9천9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전체의 7.5%에 이르는 674곳은 입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현행법상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9개 단지는 현재까지도 입주자 대표회의 부재나 주민 분쟁 등을 이유로 회계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전체 감사 대상 아파트 단지 384곳 가운데 18%인 69개 단지가 주민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감사를 피해갔다.

강원도가 전체 282개 단지중 12.1%인 34곳이 감사를 받지 않았고 광주광역시(12.2%), 인천(10.5%), 대전(10.1%)도 10%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의 비율이 2.6%로 가장 낮았고 경남(3.4%), 충남(4.6%), 대구(4.8%) 등도 상대적으로 회계감사를 피해간 단지가 적었다. 서울은 전체 1천210개 단지 가운데 6.7%인 82곳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 가운데 79개 단지는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어, 3개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미구성 등의 이유로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무단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9곳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3곳에는 행정지도, 관리주체가 없거나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의 분쟁 등으로 감사를 못한 2곳에는 과태료 부과, 1곳에는 시정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외부 회계감사의 경우 단지당 200만∼400만원 가량의 감사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근 의원은 “국토부와 지자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한 단지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관리비 비리 부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감사 비용을 보조해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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