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개별주택 15만5천가구와 공동주택 56만5천가구의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15일부터 4월4일까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4월29일 결정·공시되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4월29일 결정·공시되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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