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제 도입
대구,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제 도입
  • 강선일
  • 승인 2016.03.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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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국 최초로 시행
실 건축비용 계산 도와
대구시가 신축 건축물 취득세를 납세자들이 스스로 쉽게 계산해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건축공사금액의 산출이 어렵고 불편한 것을 이유로 취득세 신고시 실제 소요 공사금액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신축 공사에 소요된 총 공사액을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축 취득세 신고시스템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비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구체적 항목의 공사금액 명세표를 마련해 실제 건축비용을 쉽게 계산·신고할 수 있다.

특히 대형 건축공사의 전체 또는 부분 도급공사 외에도 내외장 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부대적 건축공사금액 항목기준도 마련했다. 또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연도별 재무제표, 공사원가 및 부속서류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건축 총공사비용 확인 요령도 함께 담았다.

대구시는 최근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해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확대하고, 구·군과의 협력을 통해 사전조사·점검으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과 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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