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개학을 맞아 17일과 18일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및 불법 주정차차량 지도단속을 한다.
17일은 김천동부초등학교, 18일 혁신도시 내 율곡초등학교에서 김천경찰서, 김천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및 학교관계자와 함께 우측보행,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법규 지키기 등을 홍보했다.
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현장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통학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지도·단속을 한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모든 차량은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