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고독성 농약 ‘메소밀’ 한 달간 보상 수거
안동, 고독성 농약 ‘메소밀’ 한 달간 보상 수거
  • 지현기
  • 승인 2016.03.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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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및 ‘청송 농약소주’ 사건과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4월 한 달 동안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일제 보상 수거를 실시한다.

김한철 시 농정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고독성 농약의 자진 무상회수를 실시했지만 회수율이 저조해 마을별 수거계획을 수립한 후 메소밀 구매 농가를 중심으로 방문조사 등을 실시, 수거해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메소밀은 냄새와 색깔이 없고 투명해 부주의에 따른 생명까지 위협하는 고독성 농약인 만큼 일제 수거 기간 동안 이·통장 및 보유농가는 담당공무원의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메소밀은 2011년 등록취소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는 유통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살충제)으로 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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