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북구…칠성동에 대형마트 들어선다
백기 든 북구…칠성동에 대형마트 들어선다
  • 김정석
  • 승인 2016.04.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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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포기 결정
대구 북구 칠성동 신규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소송에서 결국 북구가 백기를 들었다.

(본지 4월 4일자 5면 보도)

북구는 최근 대형유통업체가 제기한 ‘대규모 점포 개설 변경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북구청 관계자는 “1·2심에서 내리 패소한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가는 것은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판단,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롯데쇼핑 측은 칠성동 부지에서 진행 중인 대형마트 건립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 연말 창고형 할인마트인 ‘빅마켓’을 오픈할 전망이다.

이로써 대구시가 10년 가까이 지켜오던 4차순환도로 내 대형마트 신규 입점 제한 정책도 무너졌다. 앞서 대구시는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 1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향상 및 신규진입억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애초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허가를 내준 북구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4차 순환도로 내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한다는 대구시의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입점 부지가 칠성시장·번개시장과 상당히 가까운 상황에서도 허가를 해줬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전임 구청장의 동생이 시행사인 SPH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석연찮은 과정을 거쳤던 정황이 밝혀진 바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북구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최대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구청 관계자는 “허가에 앞서 롯데쇼핑 측에 지역 골목상권·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고, 롯데쇼핑 측이 최근 칠성종합시장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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