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는 언론인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다만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원규기자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다만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원규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