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피해, 분쟁조정 큰 성과
불공정 거래 피해, 분쟁조정 큰 성과
  • 강선일
  • 승인 2016.05.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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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지역서 118건 해결
소송 비용 절감 효과도
#.K씨는 2014년 5월 종합건설업체인 A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받아 진행중 추가 공사를 시행했지만, A사에서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A사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해 양 당사자간 ‘A사는 K씨에게 추가 공사대금 1억4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조정을 성립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작년과 올해 5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사업자의 분쟁조정 처리를 통해 각각 18억원과 25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사업자간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조정 등을 통해 구제해주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의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118건으로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야가 4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공정거래 36건, 가맹사업거래 28건 등의 순이다.

평균 처리기간은 39일 법정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빨라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등이 25억원 정도 절약되는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

올해 5월12일 현재까지 하도급 분야 14건, 가맹사업거래 12건, 공정거래 10건 등 총 38건의 분쟁조정 처리로 83%의 조정성립률을 통해 18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

평균 처리기간은 32일로 더 빨라졌다.

조정원은 “분쟁조정은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미 거래가 끝난 경우가 아니면 양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거래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피신청인 입장에서도 조정이 성립되면 법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면제되므로 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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