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피고인, 대법원 상고
‘농약사이다’ 피고인, 대법원 상고
  • 승인 2016.05.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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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 측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은 24일 박 할머니 측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과도 다르다”며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에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주변 사람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상당 부분 경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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