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5일부터 한달간 구·군 및 건설기계정비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역 720여개 건설기계사업자와 14개 민간공사 현장에 대한 위법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 등록사항, 불법정비 등 위법행위 점검을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민간공사현장에 대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실태조사로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사업자의 사무실 및 주기장 미확보, 무단폐업, 정비기술자 미보유, 변경신고 지연 등과 완충장치, 제동장치, 유압장치 등의 무등록 불법 정비행위 등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점검에서 형사고발 3건, 과태료 부과 48건, 행정지도 89건 등 총 14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미등록으로 건설기계사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받게 된다. 건설기계사업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미작성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강선일기자
이번 점검은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 등록사항, 불법정비 등 위법행위 점검을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민간공사현장에 대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실태조사로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사업자의 사무실 및 주기장 미확보, 무단폐업, 정비기술자 미보유, 변경신고 지연 등과 완충장치, 제동장치, 유압장치 등의 무등록 불법 정비행위 등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점검에서 형사고발 3건, 과태료 부과 48건, 행정지도 89건 등 총 14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미등록으로 건설기계사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받게 된다. 건설기계사업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미작성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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