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택시회사에 위장취업 시킨 후 실업급여
내연녀 택시회사에 위장취업 시킨 후 실업급여
  • 곽동훈
  • 승인 2016.05.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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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택시면허 취득
내연녀 위장취업 시켜
권고사직 사유 거액 타내
회사 대표 등 10명 입건
내연녀의 택시면허 시험까지 대리로 치러 실업급여를 타낸 전·현직 택시기사와 이를 도운 택시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전 택시기사 A씨(53)와 내연녀 B씨(여·65), 이를 도운 택시회사 대표 C씨(63) 등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 상태에서, 대표 B씨에게 부탁해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D씨(54) 등 택시기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대표 C씨 등 회사관계자에게 내연녀 B씨의 입사를 부탁하고 입사에 필요한 택시면허 획득을 위해 다른 택시기사 E씨(여·57)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일을 그만 둔 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생활해오던 A씨는 회사에 재취업을 하면 생계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대표 C씨에게 부탁해 12살 연상의 내연녀 B씨를 위장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창업이나 해고 등 징계사유로 인해 회사를 퇴직했지만 C씨와 회사 관계자들에게 부탁해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사유를 조작해 지금까지 2천3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등 부정수급자들이 대표 C씨가 자신의 회사 내에 노조설립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끌어들인 측근들로 보고 이들의 관계와 노조설립 와해 시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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