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하던 ‘봉파라치’ 다시 활개
뜸하던 ‘봉파라치’ 다시 활개
  • 곽동훈
  • 승인 2016.05.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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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포상금 노리고
무상 1회용봉지 신고
금액 높은 수성구
올들어 신고건수 급증
편의점 점주들 ‘비상’
25일 대구 수성구 한 편의점에는 ‘봉파라치 급증! 봉지 값 20원을 받겠습니다’라고 적힌 게시물이 카운터 한켠에 걸려있었다.

이곳 점주 K(51)씨는 “얼마 전에 봉파라치 신고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용지가 날아왔다”며 “인심 쓰려다 수십만원 과태료를 물게 돼, 며칠 장사가 말짱 도루묵이 됐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52)씨 역시 얼마 전 과태료를 물었다.

C씨는 “야간에 봉지값 20원을 요구하면 손님이 카운터에 물건을 두고 그냥 가는 일도 있다”면서 “요즘 업주들 사이에서는 손님과 언쟁을 피하기 위해 아예 10원짜리 동전을 모아놓고 손님 대신 봉지 값을 지불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최근 편의점 업계에 한동안 뜸하던 ‘봉파라치(봉지+파파라치)’ 주의보가 다시 발령됐지만, 포상금 지급 규정에 전문 신고꾼을 가려낼만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봉파라치란 1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업소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전문 신고꾼을 말한다.

대구 수성구 등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기초단체에 따르면 편의점, 약국 등의 사업장에서 1회 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종 및 매장면적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를 신고한 신고자의 경우 과태료의 일부인 5천원~1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이후 수년간 활개를 치던 봉파라치 활동은 2007년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 자제 권고 후 잠잠해졌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취재 결과 대구에서는 수성구, 중구, 동구 등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상금액은 상이했다. 기초단체 별로 적게는 5천원, 많게는 15만원이 책정돼 있었다.

타 기초단체보다 포상금 액수가 높은 수성구는 올들어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수성구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2년 0건, 2013년 1건 등 매년 0~3건을 맴돌던 신고가 올 들어 벌써 12건이나 접수됐다.

특히 12건 신고는 단 2명이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부정·부당 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가려낼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기초단체 관련 포상금 지급 제한 조례에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 지급을 제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정해진 신고서 양식과 함께 당시 상황을 증명할 영상이나 사진만 첨부하면 별다른 제제 없이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포상금 제한 조례 규정을 들어 전문 신고꾼들을 가려내고 있지만, 사실상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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