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간 결혼 불인정” 첫 판결
법원 “동성간 결혼 불인정” 첫 판결
  • 승인 2016.05.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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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동성인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조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서 그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선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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