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26일 만취한 친구에게 승용차 열쇠를 줘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칠곡군 석적읍의 한 식당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신 후 승용차 열쇠를 주고 자기 집까지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B씨는 400여m를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입건됐다.
칠곡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로 동승자를 입건한 것은 경북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칠곡군 석적읍의 한 식당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신 후 승용차 열쇠를 주고 자기 집까지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B씨는 400여m를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입건됐다.
칠곡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로 동승자를 입건한 것은 경북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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