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사업장 중
대구·경북 22곳
의무 규정 이행 않아
일부 공공기관도 포함
대구·경북 22곳
의무 규정 이행 않아
일부 공공기관도 포함
대구·경북에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21%(22곳)가 법에 따라 마련해야 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남대의료원과 대구교도소, 풍산안강사업장㈜, 에스엘주식회사진량공장 등 근로자가 1천명이 넘는 사업장뿐 아니라 일부 공공 기관도 설치 의무 미이행 명단에 포함됐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지난해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 1천143곳 사업장 중 538곳(47.0%)은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았고, 민간 어린이집 위탁 등의 대체 수단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신규 사업장이나 설치 예산을 편성한 사업장 등을 제외한 178곳은 설치 미이행 명단에 올랐다.
대구·경북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사업장은 102곳(대구 29곳·경북 73곳)이다.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사업장의 공개 명단에 대구는 6곳(20.6%), 경북은 16곳(21.9%)이 포함됐다.
사업장 대부분은 “이용 대상이 부족하고, 설치 장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율도 절반에 그쳤다. 대구 14곳(48.2%), 경북 38곳(52.0%)만이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설치비 최대 15억원과 보육교사 임금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교롭게도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일·가정 양립문화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선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가 300명이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영남대의료원과 대구교도소, 풍산안강사업장㈜, 에스엘주식회사진량공장 등 근로자가 1천명이 넘는 사업장뿐 아니라 일부 공공 기관도 설치 의무 미이행 명단에 포함됐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지난해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 1천143곳 사업장 중 538곳(47.0%)은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았고, 민간 어린이집 위탁 등의 대체 수단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신규 사업장이나 설치 예산을 편성한 사업장 등을 제외한 178곳은 설치 미이행 명단에 올랐다.
대구·경북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사업장은 102곳(대구 29곳·경북 73곳)이다.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사업장의 공개 명단에 대구는 6곳(20.6%), 경북은 16곳(21.9%)이 포함됐다.
사업장 대부분은 “이용 대상이 부족하고, 설치 장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율도 절반에 그쳤다. 대구 14곳(48.2%), 경북 38곳(52.0%)만이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설치비 최대 15억원과 보육교사 임금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교롭게도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일·가정 양립문화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선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가 300명이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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