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질환을 앓고 있거나, 사망한 유족에게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하는 ‘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을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 및 유가족은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X레이 등 의료기관의 진단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인과관계 조사 및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질환으로 인정되면 생존자에게는 의료비, 사망자에게는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원된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 620만원(올해 기준) 보다 적으면 최저한도액을 지급하고, 장례비는 248만원이 지급된다.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wat/page12.html) 및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대구환경블로그(http://blog.naver.com/cocitydaegu)를 참조하면 된다. 작년말 마감된 3차 접수에선 대구 41명 등 전국에서 총 752명이 신청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판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 및 유가족은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X레이 등 의료기관의 진단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인과관계 조사 및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질환으로 인정되면 생존자에게는 의료비, 사망자에게는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원된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 620만원(올해 기준) 보다 적으면 최저한도액을 지급하고, 장례비는 248만원이 지급된다.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wat/page12.html) 및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대구환경블로그(http://blog.naver.com/cocitydaegu)를 참조하면 된다. 작년말 마감된 3차 접수에선 대구 41명 등 전국에서 총 752명이 신청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판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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