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자체 제도로 광역행정 효율적 수행”
“특별지자체 제도로 광역행정 효율적 수행”
  • 장원규
  • 승인 2016.06.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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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 오늘 토론회 개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이하‘자치위’)는 2일 지방자치간 행정협력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치위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회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는다고 이 같이 말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광역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한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인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 등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전기, 소방 등에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제도로 ‘사무의 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만 운용되고 있을 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만 있고 설치절차 및 운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전략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기본방향, 선진외국의 운영사례, 설치 및 운영 규정의 입법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대상사무, 기관구성 및 재원관리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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